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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.12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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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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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(벌칙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, 음향, 글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[시행일 2001·7·1]]